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강정마을회에 납부토록 지시한 1억 1000만원(추산액)의 산출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기지사업단은 20일 강정마을회에 4차례에 걸친 무허가 시설물을 철거토록 계고장을 송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는 23일 오전 8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영장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에 소요 되는 비용 1억 1000만원(추산액)을 납부토록 명했다.
그러나 금액 산출 공개를 요구하자 사업단은 “이틀 동안 소요되는 장비비, 인건비(용역), 숙박비, 교통비, 식비 및 기타”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고권일 위원장은 “민간인을 상대로 해군 소령이 작전을 펼치겠다는데 우리가 가진 건 몸 뿐”이라며 “몸으로 맞설 것”이라고 물리적 충돌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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