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 자매를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5)씨를 징역 7년에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촌자매지간인 피해자 김 양 자매(11세, 8세)에게 접근해 강제추행 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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