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해경,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해경,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1.04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경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2척을 나포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께 서귀포 남동쪽 70km 해상(EEZ 안쪽 약 26km)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218톤급 중국어선 J호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J호는 지난 2일 EEZ해역에서 조업을 하며 갈치 등 424kg을 운반선에 실었으나,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경에 나포됐다.

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45km 해상(EEZ 내측 약 22km)에서 중국선적인 175톤급 Y호를 나포했다.

Y호는 EEZ 수역에서 수차례 조업을 하며 조기 등 잡어 총 1200kg 상당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700kg으로 기재해 어획물 50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J호와 Y호는 해경에 담보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