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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졸속 카지노 조례안 당장 폐기해야”
제주경실련 “졸속 카지노 조례안 당장 폐기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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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도민 공감대 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주장

제주도가 카지노산업의 부작용을 외면한 채 부실 투성이인 카지노 조례 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카지노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에서 도민 공감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달말 도의회에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투명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부실한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주도정이 당초 제시했던 싱가포르의 ‘카지노 규제청’과 괕은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는 카지노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이자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에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업감독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단순 심의․의결기구로서 권한도 책임도 없는 감독위원회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카지노업 허가, 조건부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지위승계 등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이같은 핵심 기능은 빠진 채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허울 뿐인 감독위원회로는 각종 불법과 탈세의 온상으로 전락한 카지노업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의 전담인력도 전무해 카지노업 관리, 감독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조례안에 명시된 ‘전문모집인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도 “도내 카지노 고객의 80% 이상이 중국인이고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 도박꾼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이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안에는 각종 불법과 탈세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국내외 자본에 달리 적용되는 카지노 허가 요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지난 21일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되자 뒤늦게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일부 단체에 문서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도와 의회가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례 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도민사회 반발은 물론 범도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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