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 한 몹쓸 아버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 명령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친딸을 강제추행 한 양모(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친권상실 심판 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모 씨는 지난해 가을경과 올해 2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양모(12)양을 상대로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모씨는 피해자 양모 양의 아버지로 8년 전 처와 별거 하고 피해자를 양육해 왔으며 양모 양이 복지관 선생님에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아버지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현재 양모 씨는 지난 9월 5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됐으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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