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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부결 ‘유감’…법률 보장한 증액 예산 동의권 묵살”
“예산안 부결 ‘유감’…법률 보장한 증액 예산 동의권 묵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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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증액내용 검토…무더기 감액 쪼개기 증액 ‘여전’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324회 제5차 본회의가 끝나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증액 예산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민혈세를 다루는 집행부의 책무”라며 도의회가 제주도의 2015년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는 이날 부결된 예산안 중 도의회가 증액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예산안 중 264건 408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1325건의 408억 3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반영했다.

도는 “이는 감액은 대규모로 하고, 증액은 소액으로 쪼개 나눠준 것으로 재정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비용항목 신설도 당초 상임위 계수조정액 191건 90억 7800만원보다 늘어난 369건에 95억 6200만원으로 이는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신규 비용 항목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도의회 당초 발표와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의 정신을 도의회가 되새겨주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원칙과 법 규정에 충실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화합 속에 예산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준예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올해 내로 예산안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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