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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의회 단독행보 ‘유감’…예산편성 검토의무 있어”
道, “도의회 단독행보 ‘유감’…예산편성 검토의무 있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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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의무 수행 기회 박탈하는 것…표결 강행 이유 설명 요구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거침없는 단독 행보에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큰 심각한 하자라고 비난했다.

휴일인 14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시간여 동안의 계수조정 작업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수정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좌남수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거절했다.

제주도는 “예년의 경우 집행부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쳤다”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집행부는 의회의 증액 예산 편성이나 신규 항목 설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토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동의권 행사 절차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집행부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면서 “408억을 증액하면서도 집행부가 요구한 증액 사업내용과 신규 비용 항목 설치이유, 증액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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