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내년 1월 12일까지, 도내 전 읍면동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2일까지 도내 43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4분기 특별조사는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거주불명자(말소) 등을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직권조치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중점사항은 ▲100세 이상(1914년 이전 출생자)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비 거주 시설인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후에도 이민 출국 말소자로 정리되지 않은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공무원 방문 시 세대원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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