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69)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전 사장의 상고 이유에 대해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측이 배임죄 무죄에 대해 상고한 데 대해서는 “공소 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6월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수출과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