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을 틈타 조업금지구역 침범, 잡어 15상자 불법 포획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부산선적 139톤급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이 검거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산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H호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0분께 제주도를 중심으로 17km이내에서는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어선은 법령에 따라 1000만 원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야간에 육지부 대형어선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력한 단속을 해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총 6건의 불법 어업어선을 적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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