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정부, 대기업에 3년간 6조3천억원 관세 혜택
정부, 대기업에 3년간 6조3천억원 관세 혜택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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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안기금 적립은 단 한 푼도 없어"

대기업들이 제품생산을 위해 정부로부터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농산물을 수입, 매년 수천억원의 관세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 관세혜택의 이익금을 국내농산물 가격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 을)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콩.맥주보리.맥아 국영무역 수입현황’자료를 분석결과 대기업인 대두3사(CJ(주), (주)신동방, 삼양유지(주))와 맥주회사들이 최근 3년간 콩, 맥주보리, 맥아 등 총 3백76만6백18톤(콩 3백18만5천9백18톤, 맥주보리 9만8천7백톤, 맥아 47만6천톤 )의 농산물을 수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관세(콩 487%, 맥주보리 513%, 맥아 269%)가 아닌 국내농산물 수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저율 할당관세(0~15%)를 적용받아 관세혜택으로 인한 이익이 5조8천7백7억원(콩 5조3,997억원, 맥주보리, 맥아 4,7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식용유와 축산용 사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가격이 높은 국내산 맥주보리를 수매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우남 의원은 "이는 지나친 특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대두3사는 이 기간동안 콩 3백18만5천9백18톤의 수입대금으로 1조1천1백4억원을 지불하고 대두박(착유후 남은 콩)을 장류협회와 사료협회에 각각 ㎏당 407원과 290원에 판매해 얻은 수익금이 최근 3년간 7천1백8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콩 수입대금에서(3백18만5천9백18톤, 1조1천1백4억원의) 차감하면 실 수입금액은 3,923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즉, 대두3사는 사업상 꼭 필요한 원자재를 저가의 할당관세로 수입해 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콩을 짜고 남은 대두박까지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맥주회사들은 국산보리 수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받지만, 실제의 관세혜택은 손실보전을 하고도 2004년 1천2백85억원, 2005년 1천83억원, 2006년 8백45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까지 57만4천7백톤(맥주보리 9만8천7백톤, 맥아 47만6천톤)을 513%와 269%의 일반관세가 아닌 10~15%의 할당관세로 수입해 4천7백10억원의 관세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기업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안기금은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시판중인 식용유와 맥주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2005년 10월 12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2003년 기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를 토대로 34개국의 식용유 가격(참기름·ℓ당 10.07달러)) 우리나라 식용유 가격이 34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아, 가격이 가장 낮은 태국(0.65달러)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식용유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2003년 1월 2,580원에서 올 9월 14일 현재 3,250원으로 26%, 670원이 올랐으며, 맥주(500ml) 가격은 2003년 1월 1,050원에서 2005년 말 1,140원으로 90원 8.6% 인상됬으며, 2003년 주세법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맥주회사들은 1월 26일에서야 1,090원으로 50원 4.4% 인하했다.

이에 대해 金의원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혜택을 입고 있는 대두 3사와 맥주회사 등 대기업들이 국내 관련산업과 농가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수매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앞으로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범위를 줄여나가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혜액의 일정부분을 농안기금으로 적립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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