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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중국인 관광객…이젠 운전대까지 잡는다
‘도로의 무법자’ 중국인 관광객…이젠 운전대까지 잡는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18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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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월 국회 상정
중국인 우리나라와 보행행태 및 질서에 사고유발요인 많아…“면허지급은 자멸하는 것”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인 중국도 앞으로는 별도의 확인절차만 걸치면 도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내에는 운전기능과 안전의식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이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제도 개선안에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중국인 등) 관광객에 대한 운전허용 특례가 포함됐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와 간이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수(3시간) 등을 거쳐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중국 등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미가입국은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외국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도내 90일 이상 체류 시 간이학과시험, 적성검사를 거치면 국내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매년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 및 여행패턴 다변화에 대응하고 전세버스에 한정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 개선의 시급함을 요구해 왔다.

개선안에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를 2종 보통운전면허에 한정하고, 대여자동차(렌터카)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국운전면허증 확인방법, 국내 운전면허 발급방법 및 절차, 교통사고 처리 등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할 방침이다.

운전면허를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현병주 운영지원부장은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보행행태나 질서적인 측면에서 사고유발 요인이 많다”라며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시·도 중 하나인데, 문화와 법도 다른 이들에게 면허를 지급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특례 신설로 관광 수입, 투자 유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기초질서를 무시하며 무단횡단을 주저하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운전대를 잡고 과연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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