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대병원, 의료과실 사망자 유가족에 3억7000여만원 배상
제주대병원, 의료과실 사망자 유가족에 3억7000여만원 배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1.1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 척추 수술 중 사망한 환자 유가족 일부승소 판결
 

제주대학교병원이 척추 수술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에게 수억원대의 배상을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대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던 중 발생한 출혈 때문에 20여일만에 사망한 H씨(51)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가족들에게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당초 아내 2억524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6820여만원 등 모두 4억2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병원측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병원측 책임비율을 8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망인의 아내에게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손해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점,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척추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5월 24일 왼쪽 팔 근력 저하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제주대병원을 찾아 척추 디스크 진단을 받고 6월 22일 디스크 제거 수술 등을 받았다가 수술 중 발생한 척추 동맥 출혈 및 뇌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수술 후 22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