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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중 FTA ‘제주수산물 후속대책’ 마련 시작
제주도, 한중 FTA ‘제주수산물 후속대책’ 마련 시작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1.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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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타결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보완대책’에 도의 현안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한중 FTA 타결 협상에서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 옥돔, 소라, 톳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타 품목 대체 수입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으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면서 수정 보완대책 사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 보완대책’에 반영할 사항은 △갈치, 조기 활광어 등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 추진 △제주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국가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단’으로 승격 △일본EEZ 조업조건 안정적 확보 △국제 위생검역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을 통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다.

또 △수입수산물이 제주수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식 어업’ 에 대한 현실가 보상 특별 감척추진 △중국 통발어선, 저인망어선 등 우리 어선과 동일하게 톤수, 그물코 등 제한(한․중어업협상시 관철) △노후어선 현대화 및 장비개량사업 등 FTA기금 확대지원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수산 가공식품 수출시장 현황 파악과 제주수산식품(활어, 선어, 냉동품) 수출창구 교두보 마련을 위한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대중국 수출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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