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여성에게 접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윤모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40분께 서귀포시내 모 여관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3일 밤 같은 시각 걸매공원에서 다른 여성 B씨를 보고 수건을 가리고 뒤따라가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다 지나가던 차량에 발각돼 도주,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각각 설정돼 있는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2분의1인 1년을 합산해 형량 범위를 정했다”면서 다만 초범인 데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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