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소재 A선과장에서 총 3840kg 상당의 비상품 감귤을 택배를 이용해 유통하려는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선과장은 농민의 의뢰를 받은 품질검사원이 비상품감귤임을 알면서도 선과를 대행해 주면서 택배를 통한 도외 유통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또 지난달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B농장에서 수확한 감귤 2000kg을 품질 검사 없이 택배를 이용해 도외 지역으로 유통시키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조생감귤 유통시기에 맞춰 단속반을 증원 편성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도외 대형 도매시장까지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해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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