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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장애인 인권 ‘외면’
제주시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장애인 인권 ‘외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10.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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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 … 실제 장애인 이용가능 절반에 그쳐
(사)장애인인권포럼 이성욱 간사가 제주시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시 도심 지역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도심권 공중화장실 91곳 중 실제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은 48곳으로 겨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25곳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돼 있어 장애인 이용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56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모니터링 결과 3곳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2곳은 화장실 자체가 폐쇄된 상태였다.

그나마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곳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삼양포구 공중화장실의 경우 자동문이 잠김 상태로 고장나 있어 문이 아예 열리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라봉 잔디구장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아예 청소도구함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또 원당봉공원의 경우 휠체어 이동로인 경사로에 줄을 걸어 이동을 막아놓은 채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제주향교 안의 장애인화장실은 화장실까지 접근로가 휠체어로는 이동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상태였다.

출입구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된 경우는 전체 51곳 중 27곳 뿐이었고, 잠금장치 등 화장실 내부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장애인인권포럼 이성욱 간사는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유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장애인화장실 보급 확산이 시급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간사는 또 지난 2009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인권 차별의 소지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점을 들어 “인권적인 측면과 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화장실을 설치할 때 최소한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사실상 청소도구 보관용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제공=(사)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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