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학원을 영어학원을 설립, 운영한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윤현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지난 2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제주시내 한 빌라에 학원을 차려놓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5명으로부터 15만원씩 월 수강료를 받고 영어 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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