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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도개선 다음달 제주도안 확정
2단계 제도개선 다음달 제주도안 확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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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앙기관 권한 이양 로드맵 시행 추진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을 규제혁신과 관련해, 10월 중 제주도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정부 규제위원회 등록사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해, 10월 중 제주도 자체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12월까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권한 이양계획은 규제혁신 사무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이후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권한 이양계획 수립을 위해 총리실 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제주도 합동 TF팀을 구성해 올해 하반기 중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우선이양대상사무와 단계별 이양대상 사무를 선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양대상사무는 규제혁신관련 법안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단계별 이양사무는 2008년부터 본격 후속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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