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이 도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인 취업 알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도와준 한국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윤현규 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도움으로 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H씨(32)와 Y씨(32)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8월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모 항공사 발권담당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탑승권을 구입, H씨 등 2명을 탑승시키려다 검색대에서 발각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선박과 비행기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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