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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다툼 도와 도의회의 공방…“모두 수용 불가”
예산 편성 다툼 도와 도의회의 공방…“모두 수용 불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10.14 1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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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권과 심의권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도의회 제안, 법률적으로 모순”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제안한 예산편성과 관련해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산편성과 관련,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는 편성권이 부여되고, 도의회에는 심의권이 부여되고 있다”며 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성지 의장은 제주도에 예산 편성 관행을 개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예산의 협치’ 시대를 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편성권과 심의권의 기본원칙을 근거로 도의회가 제안한 사항들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매년 7월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과거에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지난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제도가 폐지됐다”며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써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지방재정개획은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건전한 시각으로 봐줄 것을 바라던 도의회와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예산 편성에 두 관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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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4-10-14 17:35:45
입 모양이?
아직도 공무원 햄수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