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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관련 재판부에 로비시도 '파장'
한나라당 금품공천 관련 재판부에 로비시도 '파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2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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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논평 "사법당국 즉시 조사해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금품공천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 등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로비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은 22일 이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한나라당 금품공천 사건 항소심과 관련하여 로비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 로비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의 홍진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은 재판장 공개 판결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한다"며 "지금 시대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홍 대변인은 "개인범죄와는 다르게 선거범죄는 한 사회집단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할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또 "그러한 배짱이 놀라울 뿐"이라며 "유신독재시대도 아니고, 이번 재판부 로비사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신성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것은 로비의 성공여부를 떠나 그 행위자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금품공천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로비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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