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로 나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당 부위원장(59․전 제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김방훈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8일 열린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선거운동 슬로건이 담긴 초청장 3만6000장을 4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개소식 당일 야외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참석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소식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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