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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원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수산직불금 지원 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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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엔 추자·우도·비양도 등 3개 섬 637개 어가 대상

조건 불리지역에서 수산업 경영인들이 수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추자도를 시범적 시행해온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이 올해부터 비양도와 우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 어가는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은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섬 또는 8㎞미만 떨어진 섬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육교가 없는 섬이다.

제주도에서는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등 3개 섬 지역이 해당되며 해당되는 어가는 637곳에 달한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되면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수산직불금 지원대상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추자도 178어가에 수산직불금 8700만원을 지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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