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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입이 아니라 점수 편차 없게 해달라고 말한 것”
“공무원 개입이 아니라 점수 편차 없게 해달라고 말한 것”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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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도립미술관장 선임 절차 진상조서 청원’ 건 집중 다뤄
신임 관장과 인사위원장 친인척 관계 “왜 제척사유 되지 않느냐” 따져
제주대 강민석 교수가 제기한 도립미슬관장 선임 관련 청원 건이 24일 도의회에서 다뤄졌다. 사진은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강민석 교수.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는데 공무원의 입김이 일부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립미술관장 문제 건을 집중 다뤘다.

행정자취위원회는 이날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사실 여부를 캐물었다.

핵심은 공무원이 관장 선임에 개입을 했는지, 인사위원장이 신임 관장과 친인척이라는 문제 등이었다.

김영보 의원이 “공무원 개입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양창호 총무과장은 “떨어진 후보측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발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치기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희현 의원은 “제주도미술협회가 낸 성명서를 보면 후보간 점수 차이가 40점이 나는데 점수를 수정해서 차이가 나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양창호 총무과장은 “심사과정에서 너무 편차가 심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편차가 많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올라가면 공정성 논란 소지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희현 의원이 “편차가 나니까 점수를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인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관장과 인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왜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데 있다.

김희현 의원은 “친인척 관계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이다. 후보자 등록 후에 10여일의 기간이 있는데 친인척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도민 사회가 인정을 하겠느냐. 실수다”며 도정을 압박했다.

김희현 의원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척을 하거나, 위원장이 기피를 해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도 “상식선에서 보자. 후보자와 위원장이 친족일 경우 제척사유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은 ‘아니다’였다. 제주도는 ‘법’만을 강조했다. 양창호 총무과장은 “개방형직위인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척사유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이나 공무원 징계 등에만 해당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주도는 세간에 떠돌고 있는 풍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상봉 의원이 “지사님이 친자매 사이인 걸 알고 있었나. 인사위원장과 친인척 사이인 것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이 “지금 신임 관장이 1등이었는지를 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제주도에서 공개한 자료가 거의 없다. 도의회도 한계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잘못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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