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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합법노조 설립 거부, 유감스럽게 생각"
제주도 "합법노조 설립 거부, 유감스럽게 생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2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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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을 22일까지 강제폐쇄시키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가 하루 앞둔 21일 입장을 내고 "공무원노조는 합법적 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제주도는 전공노 제주본부에 대해 지난 8월18일까지 청사 내에 있는 사무실을 자발적으로 퇴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8월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공노 제주본부가 두 차례에 걸친 자진퇴거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지난 9월1일과 12일, 2차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지정된 기일인 9월19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대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최근까지 체신 등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왔으나 올해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일반직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설립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앞으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공노가 많은 국민과 정부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법노조로 전환한다면 사무실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차후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조지원책을 강구해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는 "전공노 제주본부는 법을 지키는 일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공직자의 본분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해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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