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3자가 할수 있어야"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3자가 할수 있어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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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제주만들기 공동행동, 20일 토론회 개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을 사업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제3자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없는 제주만들기 공동행동 주최로 20일 오후 4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고경하 법규차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고 법규차장은 "여야가 야합해 날치기로 처리한 비정규직 법안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차별 행위를 행한 그 자체에 대한 제재는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별시정과 관련한 법안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합리적 차별'은 용인하겠다는 것으로써 그 수준과 기준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에 대한 기준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차별 의지가 약할 경우 이 조항은 그냥 공자님 말씀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한 고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차별시정 신청을 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결국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지 않는 이상 차별시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차별이 확정된다고 해 사업주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며 "차별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차별을 감행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며 "나중에 차별로 인정받으면 원래 이행해야 했던 것을 이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가 차별시정 절차를 밟기 어려운 점 및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좌장으로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강석수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고영구 제주지역건설일용노동자모임 '제주패랭이' 회원, 김용섭 화물연대 제주지회장이 발표에 나서 비정규직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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