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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제주도정의 ‘협치(協治)’ 놓고 도정질문서도 공방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협치(協治)’ 놓고 도정질문서도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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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협치위원회 법적 근거 어디 있나” … 김희현 “거수기 역할 전락 우려”
민선6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협치위원회와 관련,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법적 근거와 역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최우선순위 도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협치(協治)’ 문제를 놓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16일 이틀째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 협치가 실종된 제주도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판의 포문을 연 것은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었다.

김 의원은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할 때 가능하다”면서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하려고 해도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을 때 가능한데 행정시는 법인격이 아니고, 시장 또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공유할 수도 없다”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이에 김 의원은 “그나마 합리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면서 갈 때 최소한의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제주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도지사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지만 주민의 권한이나 의회의 권한 강화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협치위원회 조례와 관련, “법적인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적인 위원회들”이라며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고된 조례 내용을 볼 때 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모호하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 법정 위원회와 상충돼 옥상옥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결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문화, 원도심, 마을만들기, 농업 분야 등 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협치위원회는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각 분야별로 협치위원회를 출발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협치위원회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 조례을 입법예고한 것이고 상세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의해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 현안에 대한 중재 기능을 활성화하고 권고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인데 전임 도정에서 권고사항을 존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배척할 때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위원회는 국회에서도 도입이 안돼 있어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당연하다”면서 “현재 카지노에 대한 감독기구가 없는 것처럼 여의도를 쳐다보지 말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주면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나 협치위원회 모두 똑같은 자문기구”라면서 “시책을 발굴하는 주체는 결국 도에서 할 텐데 협치위원회도 결국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 외부인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 자문위원회가 보조기능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도민 43%가 협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착 협치의 근본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도민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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