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0일 유사석유 판매한 30대 구속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유사석유를 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 등에 몰래 판매한 김모씨(33.제주시)를 유사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충남 금산군 등에서 신원미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6500여통을 공급받아 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 등에 5800여통, 시가 1억162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자동차용 휘발유 연료로 판매했다.
또 김씨의 동생과 아내는 유사석유를 배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유사석유 판매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제주도내 대리운전 업체들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 덤핑으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수개월간 수천통의 가짜 휘발유를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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