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공무원 노동자 탄압 중단해야"
"공무원 노동자 탄압 중단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20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자, 안동우 의원 공동성명 "공직사회 개혁 위한 공동의 노력 기울여야"

제주도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을 오는 22일까지 강제폐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안동우 의원과  김혜자 의원은 20일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김혜자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김태환 도정의 탄압이 임박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조합원에 대한 유.무형의 탈퇴 압력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다"고 규탄했다.

또 "이미 이러한 김태환 도정의 탄압 방침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마저 강력한 규탄성명과 소위 TFT, '워킹그룹탈퇴' 등을 통해 사실상 김태환 도정과의 협력 관계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김태환 도정이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탄생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고 피력했다.

또 "소속 조합원들 역시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인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태환 도정이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하는 '특별자치도'라면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며 "공무원들의 자주적 조직을 불온시하는 행정자치부와 그 효력도 의심스러운 행정자치부 지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특별자치도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적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김태환 도정은 탄압 강행이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 노동자 탄압 중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김태환 도정의 탄압이 임박했다고 한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사무실 폐쇄 등을 강행한다는 소식으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조합원에 대한 유.무형의 탈퇴 압력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다.

 이미 이러한 김태환 도정의 탄압 방침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마저 강력한 규탄성명과 소위 'TFT', '워킹그룹탈퇴' 등을 통해 사실상 김태환 도정과의 협력 관계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현재 김태환 도정이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탄생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 역시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인정을 받아왔다. 

 김태환 도정이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하는 ‘특별자치도’라면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나아가 공무원들의 자주적 조직을 불온시하는 행정자치부와 그 효력도 의심스러운 행정자치부 지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특별자치도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태환 도정은 탄압 강행이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부디 무엇이 옳은 일이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길 기대한다.

                     2006년 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안동우 김혜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