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12일 오전 징계위원회에서 고모 경위 파면 조치 의결
동료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고모 경위(56)가 파면 조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고모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고 경위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 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 경위는 지난 3일 밤 흉기를 들고 여직원 A씨(38)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피해자 A씨는 5일 오전 지인을 통해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곧바로 고 경위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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