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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 뺏는 건 국민 열망을 바꾸는 것”
“교육감 권한 뺏는 건 국민 열망을 바꾸는 것”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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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려 표명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4일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6.4선거의 표심은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에 대한 염원이자 선택이었고,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현재 시도 교육감들은 이런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교육혁신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운을 뗐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각종 행정명령 남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뺏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지난 1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입법 권한을 남용,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이다. 자치사무를 사전 동의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장관 초청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에서 황우여 장관은 교육현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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