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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이해
월동채소 재배신고제 이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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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면 산업담당 강봉군

안덕면 산업담당 강봉군
제주지역은 2012년 기준 총경지면적은 59천㏊이며 감귤재배면적 24천㏊ 다음으로 채소류 재배면적이 18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농산물 조수입중에서 감귤 8011억원에 이어 무 1248억원 양배추 829억원 당근 698억원 순으로 나타나 월동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채소류는 재배여건상 육지부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제주도만의 생산할 수 위치적 지리적 환경 잇점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차원에서 전년도부터 전국에서는 최초로 월동채소류 재배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동채소의 비중이 높은 월동무와 양배추 2개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근을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 신고제를 확대 시행 하고 있으며 재배신고제가 정착이 되어야 보다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하고 월동채소 수급조절의 안정을 꾀 할수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첫 시행에서 오는 농가 홍보부족과 재배신고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등이 미미하여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금년도 월동무에 대한 1,2차 시장격리사업과 양배추 산지폐기시에는 재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등 농가에서는 재배신고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배신고제의 주체는 농가입니다 따라서 재배신고제가 성공리 정착될려면 우선 재배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갖고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재배신고자와 미신고재배자에 대한 확실한 차별을 두어 신고자에 대한 모든 행 재정적인 지원과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시행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재배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재배신고를 할 수 없는 등록이 되지 않은 비농업인과 지목이 목장용지, 임야 등 불법 전용토지가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는 불법 전용토지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유기적 협조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원상복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등을 이행하여 나가는 한편, 재배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가일층 강화하여 농업관련 단체와 연계한 홍보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배신고제 이행 및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시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시장격리사업을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보장가격이란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 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농협,농가)에게 지급되는 가격을 말하며 시행품목으로는 7개품목(무,배추,당근,대파,고추,마늘,양파)으로 농산물 가격 급락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재배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재배신고제를 통한 적정재배 유도 및 수급조절로 월동 채소류 재배농가의 가격안정과 소득향상을 가능하게 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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