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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 집중 단속
건설기계 불법주차 야간 집중 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8.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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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앞으로 9월말까지 노상 주차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주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펼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4930대이다.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9종이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담당부서, 영업용자동차 담당부서와 주 1차레 이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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