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지인 명의 도용해 부정대출 … 7년 동안 39차례 범행
친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3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쓴 서귀포시축협 간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 전산망에 허위 대출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금융운영자금 3억여원을 마음대로 빼내 쓴 전 서귀포시축협 간부 한모씨(4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7년 1월 5일부터 서귀포시축협 모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신청도 하지 않은 자신의 친족 및 지인의 정보를 채무자로 전산망에 입력, 모두 39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축협 상호금융자금을 부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 대출증서 및 출금전표 23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친족과 지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부정대출이 이뤄진 것을 알고도 신고하기를 주저해왔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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