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피의자가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오모(남·56세)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9시께 제주시 구좌읍 구좌파출소 앞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6%의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오씨는 이미 11회에 걸쳐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해 3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동부경찰서는 매년 10여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범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오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지방경찰청 및 검찰청과도 협의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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