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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8.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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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한 화물 물동량 증가와 화물적재 대형화ㆍ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여 도로유지관리,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이다.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 올들어 7월말까지 과적차량은 163건을 적발, 3건에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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