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3일로 정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도지부가 “전임자의 오늘(3일) 복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이문식 지부장은 “3일 복귀는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19일까지 복직은 없을 것이며, 복직 시기와 규모는 전국 본부에서 위원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6일 전교조 제주지부 지부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 총 3명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의 본래 휴직기간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30일 내 복직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법외 노조 판결을 근거로 3일까지 복직 시한을 정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무원법상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를 19일로 보고 본부의 구체적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복직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도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시한이 3일까지라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다”면서 “복직 시기를 연장할지 아니면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릴지 여부는 내일 이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복직 지시를 내린 양성언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의 새로운 이석문 교육감의 업무 전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전임자 복직 시기 여부에 혼선을 빚고 있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전임 교사 복직 관련 질문에 대해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과 공동 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