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9월30일 추자도, 비양도, 우도 3곳
제주시는 추자도·비양도·우도의 670여 어가를 대상으로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7월1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한해 조건불리지역 어가들에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어가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이거나 당해 연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 원 이상을 받은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산직불금은 1어가에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수산조성금이나 바닷가청소, 어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쓴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추자도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 5개 마을 178어가에 2년 동안 1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