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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폐기물 농지에 버린 업체 대표 등 징역형
공사장 폐기물 농지에 버린 업체 대표 등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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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1700여톤을 인근 농지에 버린 건설업체 간부 및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의 토목이사 강모씨(53)와 모 토건업체 대표 이모씨(58)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두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유람선 부두 수제선 정비공사에서 발생한 폐타이어와 폐로프, 폐그물 등이 혼합된 준설토석 1728톤을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인근 농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 양이 많지만 대부분 준설토이고 현재 폐기물이 모두 지정 매립지로 운반돼 원상복구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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