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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말살 노사정대야합 원천 무효"
"노동기본권 말살 노사정대야합 원천 무효"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1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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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2일 성명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먹는 반노동자적 폭거"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반발을 야기시켰던 지난 11일 노사관계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대타협과 관련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먹는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국노총과 사용단체를 주연으로 등장시킨 이번 노사정대야합을 통해 자신들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직행해야 할 악법중의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번 노사정 대야합을 통해 '복수 노조 허용 3년 유예'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쓰레기 악법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대폭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본가에게 해고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선진화방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그것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결정판이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96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시켰던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당의 말로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투쟁없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단 하나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500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사정대야합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분쇄와 노동부 장관 해임, 노동자 살인정권인 노무현 정부의 심판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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