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한림읍 금악리 멸강나방 추가 발생…긴급방제
한림읍 금악리 멸강나방 추가 발생…긴급방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2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유충 발견 시 도·행정시 신고 당부

목초지 긴급방제 모습(왼쪽), 멸강나방 유충(오른쪽)
제주도가 지난 19일 한림읍 금악리 일원에서 멸강나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멸강나방 긴급방제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농작물(옥수수) 재배지에서 멸강나방이 올해 처음 발생(2014.5.13)한 이후 지난 19일 한림을 금악리 일원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멸강나방이 추가 발생했다.

멸강나방이 발생하면 수일내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므로 발생초기에 ‘엘산 유제, 데시스 유제, 슈리사이드 수화제’ 등을 살포해 방제하고 약제 살포 후 2주 동안은 가축 방목을 금재해야 한다.

또 사료 작물 급여 시에는 약제 살포 후 반드시 2주일 이상 경과 후 가축에 급여해야 한다.

제주도는 멸강나방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예찰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목장 등 사료 재배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에 멸강나방이나 유충이 발견되면 즉시 도나 행정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