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11시 37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삼거리 교차로(표선충전소 동측)에서 1톤 트럭과 덤프트럭이 충돌해 1톤트럭 운전자 오모(53)씨가 사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모씨는 신호 위반 차량인 덤프트럭과 충돌 후 심정지와 호흡정지, 다리골절 등의 상태를 보이며 한동안 보호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바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께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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