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선원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제주 선적 근해연승어선 선주인 A씨에게 “선불금 3500만원을 주면 1년간 갑판장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다른 선주 B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550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전혀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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