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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꼼짝 마라”
“떴다방. 꼼짝 마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6.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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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홍보 강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속칭 ‘떴다방’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에게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파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니어소비자식품감시원(5명)에게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도록 해 ‘떴다방’정보 수집 과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제주시는 경로당, 떴다방(홍보관)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정보수집 등 20차례에 걸쳐 197곳을 지도·점검, 1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떴다방(홍보관) 등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제주시청 위생과(☎064-728-2631~5)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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