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 사업운영본부장에 '기관장 경고'
제주도, 사업운영본부장에 '기관장 경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1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실운영 문제 책임...2명 주의 처분

최근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실운영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현한수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운영본부장에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11일 감사위원회 점검결과 업무추진 부주의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2개 기관과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엄중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실운영과 이물질 혼합 음식부산물 퇴비 농가 무상공급, 문화재 관리권 혼선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현한수 사업운영본부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소속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천지연 경내 각종 시설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소홀히 한 서귀포 관광지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조치를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동부관광도로 공사와 관련해 민원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해군기지건설사업에 대한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촉구'했다.

제주도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은 "제주도는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시키는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소관업무를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고 서로 미뤄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처분해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