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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토종 펀드 및 도청이전 공약 元-愼 화끈한 난타전
4조원 토종 펀드 및 도청이전 공약 元-愼 화끈한 난타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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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관 토론회, 원희룡 “유동화증권 발행 불법” VS 신구범 “현행법상 가능”

27일 밤 11시부터 100분간 진행된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1차 토론회에서는 신구범 후보의 4조원 토종자본 조성 및 도청 이전 공약을 놓고 원희룡 후보와 신구범 후보간 화끈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도지사 후보 1차 토론회에서는 신구범 후보가 내놓은 토종자본 4조원 육성 및 도청 이전 공약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7일 밤 11시부터 자정을 넘겨 100분 동안 진행된 TV토론회는 이전까지 토론회에는 달리 원희룡 후보와 신구범 후보간 화끈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참석해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공통질문, 국민질문, 주제 토론, 주도권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세를 취한 쪽은 원희룡 후보였다.

원 후보는 “신구범 후보의 토종자본 4조원 조성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겠다”면서 “예금과 특별회계, 기금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그 담보가 되는 자산을 특수법인에 양도해야 하는데, 양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 후보는 “만약 자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불법이 된다. 외래자본에 휘둘리는 개발을 막고 도민 주체 개발을 위해 토종자본을 만들어야겠다는 뜻은 존중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후보는 “한국투자공사의 펀드 운용 담당자에게 문의해 답변 메일을 받았다”면서 “채권운용실 담당자 말로는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해서 어떤 증권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 근거도 없고 다른 해외펀드에서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 있을 뿐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기반시설에 대한 채권 발행은 가능하지만, 기반시설이 아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구범 후보는 “이미 금융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서 “4조원 토종자본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하든가, 별도의 토론을 더 거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시 원 후보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담당자가 설명해준 게 정확한 내용이다. 유동화증권과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국부펀드를 혼동하고 있는데,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매년 2000억원씩 들어오는 예상 수익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또 지난 2012년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이 단말기 판매 예상 수익금을 담보로 5조8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사례를 들어 “예치금이나 예상 수익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원 후보가 다시 “현재 특정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증권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고쳐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후보가 이에 대해 “현행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자 원 후보는 한국자산공사든 한국증권학회에 공동으로 질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4조원 토종펀드에서 시작된 공방은 다시 신구범 후보의 도청 이전 공약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신 후보가 도청 이전을 얘기하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이전을 언급했지만 인구 감소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공건물 이전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며 지원 상한 규모도 지역당 100억원으로 (도청 이전에 필요한) 1000억원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 후보는 도청이전지원특별법에 대해서도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다를 경우에 해당된다. 제주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신 후보 공약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신구범 후보는 원 후보에게 “국회의원 3선을 하신 분인지, 도지사를 하겠다는 분인지 헷갈린다”면서 “지사가 하는 일은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법에 없어서 안된다는 건 도청 과장이나 하는 얘기다. 도청이전특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만드는 게 도지사의 능력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 순서에서 고승완 후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시니어클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눌음사회기업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원희룡 후보는 기업을 유치할 때 도내 대학생과 도민 우선고용 조건을 거는 방안과 경력단절 여여성과 어르신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구범 후보는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 순서에서도 “4조원 토종자본을 만들어 기업을 만들거나 사오면 5000명의 일자리도 가능하다”면서 자신의 4조원 토종자본 공약을 부각시켰다.

오는 29일 2차 토론회에서는 자치, 환경, 복지 분야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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