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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제주해양경찰은 존속해야”
신구범 “제주해양경찰은 존속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5.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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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당대표에 건의문 보내…정부조직법에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제주해경은 존속해야

신구범 도지사 후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건의문을 보내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더라도 해양경찰은 존속시켜 제주해경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신구범 후보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는 해양경찰의 능력과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급기야 대통령께서 해양경찰을 해체시키고 말았다”며 이같은 조치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는 “해경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개혁하려하지 않고 해체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약 해경이 해체되면 남쪽 먼 바다 해상치안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제주해경 가족의 생활 또한 안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제주해경은 제주도 면적의 약 50에 이르는 약 9만 20㎢의 해상을 관할해 왔다. 이 면적에는 배타적경계수역(EEZ)이 포함돼 있고, 이 수역에는 국제해양법상 오직 해양경찰만이 활동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 분쟁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수습의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현재 제주해양경찰청은 경찰관 852명에 의무경찰까지 합치면 1140명이며, 이들 가족 약 4000명 제주도민이 제주 해양경찰과 함께 생활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혹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예외 조항을 둬 제주 해양경찰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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