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아닌 ‘직무상의 행위’ 결론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 우근민 지사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피고발인 우근민 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의 경우 근거가 된 조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로 보는 조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는 소속 공공기관에 예산 지출이 가능하고, 소관 사무와 관련해 ‘용도를 정한 기부금’ 형태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무혐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이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