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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오늘부터 작성
6·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오늘부터 작성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5.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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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최종 확정…거소투표 대상은 신고 해야 투표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 구··군청에서 작성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23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등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은 이 기간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거일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미리 확정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성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구군의 장은 선거일전 22일 현재(기준일)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선관위의 역할은?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구군의 장이며, 선관위는 구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13일입니다.
A씨가 513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14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30, 31)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선거일전 12일에 확정됩니다.
··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
후보자는 구··군의 장에게 선거인명부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의 장은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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